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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배우자및 자녀 시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sool4****
조회1,711 공감0 작성일9/26/2010 7:08:45 PM
시민권자 배우자 입국일자 2008년 6얼15일(임시영주권) 2010년6월15일 본영주권 취득

배우자아들(18세이하) 엄마와 입국일자및 본 영주권 취득일자 동일함

질문내용: 엄마 그리고 아들이 언제부터 시민권신청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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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27/2010 12:37:40 PM
영주권자로 미국에입국하셔서 계속체류하신 기간이 3 년 이후이면 가능합니다. 현 남편과 함께사신 기간이 시민권 신청전까지 3년이 되어야 합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y**n1**** 님 답변 답변일 10/4/2010 8:37:42 PM
아들이 18세 이하라면 자동 시민권 받을텐데요.. 부인의 경우는 임시 영주권받은날 부터 3년 후 (정식 영주권 받은날로부터 1년 후) 에 시민권 가능하게 되고 그시점이 되기 3개월전에 신청서를 접수시킬수 있을겁니다..
그 3년 기간내에 미국에 사신기간이 1년반이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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