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주권자라면 결혼을 하시면서 와이프 분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4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께서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신다면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안되고 관광비자나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예: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I-485 접수 후엔 여행허가서나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기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미국내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께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시기 이전에 미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