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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인데 아내될 사람은 관광비자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n**ns****
조회3,284 공감0 작성일9/21/2010 9:08:40 AM
저는 올해 초 영주권을 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와 원거리 연애를 오래해왔습니다.
내년쯤에는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함께 살려고 하는데
아내될 사람 영주권 신청은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영주권신청이 들어가면 한동안 한국에 못나간다는데 그 기간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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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2:14:0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본인이 영주권자라면 결혼을 하시면서 와이프 분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현재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의 cut-off date는 2010년 4월 1일 입니다. 따라서 와이프분께서 미국내에서 체류하시면서 영주권 진행을 하신다면 대략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려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이전까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안되고 관광비자나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른 신분(예: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I-485 접수 후엔 여행허가서나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기까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미국내에 체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분께서 한국에서 체류하시면서도 영주권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시기 이전에 미리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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