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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후 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n933****
조회4,752 공감0 작성일9/20/2010 7:07:54 AM
시미권 배우자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저는 지금 영주권자이며 임시 영주권을 얻은지 3년이 안되었습니다. 지금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가족이 있는 한국에 나갈예정이고 주변분들의 권유로 시민권을 나중에라도 시도 해보려 합니다.
아마 한국에 나가있을때 이혼이 될것같고 . 한국에 6개월 이하로 두번정도 다녀온후 그때 시민권을 신청하려 생각합니다..
이혼서류와 그외 어떤 서류가 있어야 시민권신청이 가능할까요..
남편과의 결혼 유지 서류는 없을것같고 ..그때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지 않을것 같아서 택스..이런 서류들도 없을것 같은데..저 같은 경우 시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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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11:10:19 AM
임시 영주권으로는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식 영주권이여야 합니다.
정식 영주권 얻은지 3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하시게 되면 두분의 이혼서류를 잘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민관은 택스보고를 전혀하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질 않습니다.
미국에 시민권자의 자질 부족으로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서 택스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o**aj****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4:14:25 PM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 임시영주권을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내 연속거주 만 3년, 그 중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내에
거주하셨을 경우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시민권 신청서 접수도 만 3년이 되기 90일 전에 가능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실 예정이신것 같은데 그럴경우엔 3년이 아닌 5년이란 기간이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기간으로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ce722****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5:02:35 PM
남편과 잘 얘기 해보세요

이혼 신청 서류가 들어가고 이혼 판결이 떨어질 때 까지는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나중에 본 영주권 받을 적에 배우자 사인이 필요합니다

혹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실혼 증명자료 준비 해 놓으시고요

시민권은 알렉스님 말씀대로 결혼관계가 지속되지 않을시 5년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택스 보고도 착실히 하셔야 하고요(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않됩니다)

말 그대로 나중에 하셔야 지요
s**bin933**** 님 답변 답변일 9/20/2010 5:10:23 PM
원글입니다..지금 저는 임시 영주권이 아닌 10년 영주권 상태입니다.그리고 임시 영주권 승인후 3년째인데 그동안 한국을 몇달간 다녀와서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기간의 자격이 5개월 정도 부족합니다.
심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운데도 앞으로 시민권이 있으면 좋을지 생각이 들어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혼 서류는 한달내로 접수할 예정이며 저는 한국에 조만간 나가려 합니다.조금이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은후 몇달 한국에서 지내다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미국에 당분간 왔다갔다 해서 영주권을 유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요...
이혼서류를 갖고 시민권 배우자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5년후에 할수 있다는것도 압니다..
택스보고를 어떤식으로 하는건지 궁급합니다..미국에서 거의 지내지 않을꺼고..일도 미국에서 하지 않을경우는 - 한국에 거의 나가있는경우- 시민권을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으로 지속시킬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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