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시..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n933****
조회1,258 공감0 작성일9/19/2010 5:18:02 PM
시민권자의 남편으로 인해 영구영주권을 얻은지 3년째 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일방적인 이혼 통보로 이혼서류를 곧 접수시킬 계획입니다..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지만.주변분들의 권유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1. 한국에 조만간 나갈예정입니다.시민권 신청만 한 상태에서 ( 메일 주소는 친구집으로..) 한국에 잠시 나가도 될까요?
2. 시민권 form의 다운이 자꾸 에러가 나서 작성법.준비서류등을 볼수가 없습니다..제 신분증 외에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했던 다른 어떤서류들이 보통 필요한가요?
3. 만약 시민권 인터뷰를 할때 서류접수후 이혼하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꼭좀 답변주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9/21/2010 8:04:21 PM
1) 상관없습니다. 일정에 차질만 없으면 됩니다. 단 6개월을 초과하지 마세요.
2) USCIS 홈페이지에서는 절대로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3) 가능하면 인터뷰때 까지 이혼을 미루세요. 만약 이혼이 되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의 판결문과 이혼 사유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까다로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