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메디칼, 심지어 시민권 신청 본인이 받은 메디칼도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시민권 신청시 자격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민권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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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메디칼, 심지어 시민권 신청 본인이 받은 메디칼도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시민권 신청시 자격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민권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조와 시민권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받으신 공적부조는 시민권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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