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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공적부조 메디칼 문의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bnee9****
조회2,966 공감0 작성일2/16/2021 12:04:09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한지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의료보험이 없어서 covered california 가입하려고 보니
낮은 인컴때문인지 저는 돈을 내고 가입하고 아이들은 메디칼로 가입이 되더라구요.
시민권 신청할 때 공적부조 받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세 미만 아이 2명이 이렇게 메디칼을 받으면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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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1 5:25:46 PM

자녀의 메디칼, 심지어 시민권 신청 본인이 받은 메디칼도 시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적부담(public charge)은 시민권 신청시 자격제한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민권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면 시민권을 받으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6/2021 11:39:38 PM

공적부조와 시민권 취득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공적부조를 받았을 경우에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했을 경우에만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공적부조에 해당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한 동영상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공적부조

https://youtu.be/nFCPeQJej0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1 12:28:47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후 받으신 공적부조는 시민권 거절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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