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of household income
2) $325 per adult
$162.50 per child under 18
Maximum: $975
세금보고에서 오바마케어가 지극히 일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마케어가 세금보고의 전부가 아닙니다. 소개받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유리한 것을 알아보고 결정하세요. 질문자의 생각과 전문가의 보는 관점이나 의견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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