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7/2012 11:59:45 PM 3개월 지나야 가능합니다. 한국산이므로 관세는 없습니다. http://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ID_000000587&layoutMenuNo=69이사화물 자동차예상세액조회 참조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ceo@thehycar.com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embe**** 님 답변 답변일 12/18/2012 8:56:42 AM 차량 등록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하고 Pink slip (본인명의 차 등록증)이 있어야 미국 외의 국가로 운송가능합니다.한국에서는 현지 구입가에 해당하는 세금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고 등록하면 운행가능합니다.추가 상담이나 문의는 (949_-243-2750
자동차 자동차관리 2014 mercedez E350 Auxiliary Battery + 3 조회 666 공감 0 CA h**gej8**** 4/20/2025 12:27: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자동차 자동차관리 미니밴으로 우버하시는분? 테슬라방전방지 어떻게 하나요? 조회 989 공감 0 CA c**is598**** 4/16/2025 8:19:2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