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자동차 티켓벌금메일이 안오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ky****
조회1,557 공감0 작성일12/11/2012 6:15:04 PM
11월 14일에 과속티켓을 받았는데요 처음이다보니 주위에서 들은바로는 3주면 벌금내라고 온다는것 같던데 한달이 다 되가는데요 감감 무소식이네요.
경찰이 준 티켓에는 법원에 1월 8일 아침에 출두하라고 만 되어있고 해당법
원에 조회도 안되네요.( 19303pj 라는 인포메이션만 티켓에 있고 조회를 해도 아무것도 안뜨는데 제가 뭘 잘못 조회 한것일까요?)

학생이라 한국에 갔다가 1월 8일후에 올거라서 그 전에 해결을 해야하는데 전화로도 출두일을 늦출수 있을까요?
전화로도 벌금을 해결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험준비때문에 한시간넘게 걸리는 코트까지 가는게 부담도 되구요.
만약 벌금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채 아무때나 코트에 가도 출두일을 연장할수 있는지요? (벌금고지서? 정보없이 코트에 갈수 있나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11/2012 9:44:14 PM
1. 티켓을 발부한 경찰이 법원에 리포트를 늦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최악의 경우는 출두일 전날까지도 법원에 벌금이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3. 그럴 경우에는 법원 출두일에 반드시 출두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법원에 전화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되면 법원 출두일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