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으로는, 집이 Foreclosure 가 되는 경우, 남는 금액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순서가 되신다면, 해당 금액을 배당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본인차례까지 오지 않아서, 해당 금액을 못받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