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경우, 21세 이상 기혼자녀가 아닌 21세 이상 미혼자녀만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우선순위 날짜는 2007년 11월 1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