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2014 7:04:00 AM 안녕하세요현재 이민법에서는 50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20년이 지난 경우와 55세 이상 노인으로 영주권 취득 후 15년이 지난 노인 등에게 모국어로 시민권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심사때 교통티켓(3개) 문제로 거절? + 1 조회 4,668 공감 0 OK l**iada**** 7/31/2026 3:16:1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 인터뷰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 1 조회 3,945 공감 0 NJ b**13**** 5/24/2026 8:29: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