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중 6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즉 1~2개월 정도의 방문으로 재입국허가서까지 발급을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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