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신후 비이민비자를 신청하신다면, 신청자가 한국에 실제 기반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즉, 한국에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는 현재 방문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므로, 미국입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한국에 본인이 실제 기반이 있다는 서류들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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