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J비자 체류기간을 연장 받는게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의 권한으로 법률상 허용된 한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을 경우에는 그 담당자가 미국무성에 연장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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