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닙니다. 일단 H-1B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시려고 할 때 아무때나 할 수 있고, 쿼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가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연말까지 다니시고 1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고용주로 삼으시고 동시에 H-1B 연장도 이민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H-1B transfer는 새롭게 시작하는 H-1B와 달리 새로운 고용주를 petitioner로 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새 회사로 가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3. 옮기고 나서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future job offer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H-1B가 아닌 신분으로 있으시거나 혹은 한국에 계시는 경우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는 future job offer에 기반하여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영주권 3순위 전문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