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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transfer에 관해

지역Arizona 아이디c**m**030****
조회2,335 공감0 작성일3/14/2012 8:56:50 AM
학사후 한국에서 3년경력이 있구요
미국에 와서 h1으로 있으면서 올 10월이 되면 2년의 경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5년 경력을 살려 영주권 2순위를 넣으려면 직장을 옮겨야 미국에서 2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같은 포지션이구요.
질문은요...

1. 트렌스퍼 하는 시점이 h1b신청이 들어가는 4월에서 10월 사이만 가능한건지
요..
현직장에서 10월까지는 있어야 경력이 인정이 되는데
올 연말까지 다니고 내년 1월부터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보통 트랜스퍼되는 기간은 얼마정도가 걸리나요?

3. 옮기고 나서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물론 스폰해주는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요)

4. 사실 회사를 옮기지 않고 영주권까지 받고싶기는 하지만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 고려중인건데 정녕 방법은 없는건지요...
물론 말이 안되는것이겠지만
취업인 상태에서만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것이지요?
현 직장에서 계속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을 방법은 없겠지요?

내년이 h1b 3년차라 연장하고 올 연말에 영주권을 넣자고 회사랑 얘기가 다 되었었는데 이런일이 생겨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민법은 알면알수록 머리가 아프네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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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2 9:23:48 AM
예. 맞습니다. 학사학위 이후의 5년 경력을 활용하시어 영주권 2순위로 진행하시려면 그 경력을 쌓은 회사가 아니라 tax ID가 다른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되어야 합니다.

1. 아닙니다. 일단 H-1B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고용주로 옮기시려고 할 때 아무때나 할 수 있고, 쿼터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올 연말까지가 3년 이내의 기간이라면 연말까지 다니시고 1월부터 새로운 회사를 고용주로 삼으시고 동시에 H-1B 연장도 이민국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H-1B transfer는 새롭게 시작하는 H-1B와 달리 새로운 고용주를 petitioner로 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는 시점부터 새 회사로 가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3. 옮기고 나서 바로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고 현재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future job offer로 하여 다른 회사에서 영주권 진행도 동시에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H-1B가 아닌 신분으로 있으시거나 혹은 한국에 계시는 경우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할 것이라는 future job offer에 기반하여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현재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영주권 3순위 전문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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