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케이스를 해 보면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사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폐업 후 한 두 달 정도 이내에 amended petiton을 낼 경우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폐업부터 새로운 사업체를 통한 청원서 제출 시점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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