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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자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h**200****
조회1,781 공감0 작성일3/14/2012 8:42:43 AM
현재 E2 신분으로 (만료 기간은 올 11월 까지) 법인을 설립하여 비지니스를 운영 중 입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운영중인 비지니스를 폐업하고 다른 비지니스를 찾으려합니다.
비지니스를 닫을 시에 바로 미국을 떠나야하는지 다른 비지니스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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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2 9:31:02 AM
법에 명시적으로 유예기간 (grace period)이 없어 원칙적으로 폐업을 준비하시면서 바로 새로운 사업체를 찾으셔서 amended petition, 즉 사업체의 변경을 반영한 새로운 E-2 청원서를 내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케이스를 해 보면 사업체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체를 사시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폐업 후 한 두 달 정도 이내에 amended petiton을 낼 경우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폐업부터 새로운 사업체를 통한 청원서 제출 시점까지를 최대한으로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4/2012 9:32:48 AM
우선, 사업체 매각시점이후 청산 등의 절차수행상 필요한 기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종료의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십시오.

E2사업체의 운영을 종료함과 동시에 E2신분도 소멸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한국 등에 소재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할 계획이라면, 사업종료후 정리를 위해 1~2개월 체류한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종료후 미국내에서 E2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서 신분소멸한 상태에서는 이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민국이 알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과거 사업종료후 신분소멸상태에서 체류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중에라도 E2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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