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단 미국내에서 불법체류신분이되면 다른신분으로 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E-2연장신청이 거절되기 전에 학생신분으로 체류변겨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불법 체류신분이된 상태라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신분으로 대학교에 입학해서 학교를 다니거나 한국으로 출국해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방법중에서 선택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18세미만의경우 불법체류기간에따른 재입국금지가 면제되므로 학생비자 받을수있는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