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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원 사업과 H1비자 파트 타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g**l565****
조회1,404 공감0 작성일3/12/2012 2:19:00 PM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것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가 학원사업을 신규로 시작할 경우,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a. 학원 사업을 할 시민권자에게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b. 있다면 어떤 자격들을 구비해야 하나요?

2. 이제 막 시작 할 신규학원사업에서 오픈과 동시에
학원 선생님으로 한국인 선생님에게 H1비자를 스판서 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파트 타임으로 고용이 가능 한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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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3:03:2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시민권자가 학원을 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시정부와 주정부에 사업자 신청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체도 취업비자(H-1B) 스폰서 가능 합니다.
취업비자를 심사할때 한가지만을 보는게 아니고 고용주와 신청인의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고용주 자격요건은 급여를 지불할수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입니다.

파트타임 직원도 가능 합니다.만약 파트타임으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풀타임으로 쓰시려면 다시 이민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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