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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 Visa

지역California 아이디a**ahy****
조회1,612 공감0 작성일3/12/2012 2:07:09 PM
새로 오픈한 음악학원입니다. Part-Time 선생님을 구하는데 저희도 H-1 Visa를 Support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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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2:33: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비자 고용주의 자격 조건에 관하여 늘 많은 문의를 받게 됩니다. 현재의 직원 고용수가 적은데 규모가 작아서 H-1B 신청에 지장이 있는지?, 회사 세금보고를 꼭 많이 해야 하는 지, 회사가 새로 성립하였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등등…

고용주가 갖춰야 할 자격 조건은 채용할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증빙 서류로는 재무제표, 세금 보고서, 자본금과 투자금, 은행잔고증명원 등입니다.

새로 설립된 사업장을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증빙해야 하는데 신설 회사다 보니 재무제표, 세금보고서와 같은 서류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므로 초기 자본금을 얼마를 투자했느냐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한 경우라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이 크게 책정이 되었다면 그 만큼 비자를 받기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H-1B의 승인은 고용주 및 수혜자의 자격 조건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회사의 전반적인 요소들에 대한 심사로서 객관적인 조건도 만족해야 하는 동시, 이민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의 자격 조건을 정리하면 첫번째가 전문성 입니다. H-1B 자격조건이라면, 우선 전문성을 가진 회사쪽이 유리 합니다. 같은 직종일지라도 고용주회사가 전문성을 띈 회사일 경우 승인율이 높습니다.

두번째로 회사 규모입니다. 회사가 특정한 전문회사일 경우 규모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통 회사일 경우 그래도 같은 조건하에 비교해 보면 큰 회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같은 전문직을 고용하고자 제출한 취업비자 신청서에 있어서 소규모 회사에는 전문직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추가서류 받을 확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세번째로 회사 성립기간 입니다. 당연히 오래 성립된 회사가 더욱 신뢰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신설된 회사라고 신청인들이 우려했었던 취업비자 신청들이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주로 회사가 운영되는데 지장이 없고,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측면으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연간 순이익 입니다.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아 임금 지불능력에 문제되지 않는 것은 취업비자 심사에 긍정적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연간 순이익이 높지 않다고 하여 취업비자가 기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고용주에 대한 심사는 전반적인 면에 걸친 심사 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재 충분한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다 할 지라도 회사의 발전성을 충분히 입증하면 취업비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저희의 경험담입니다.

상기 조건들은 모두 상대적인 조건이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가지 조건이 약간 부족하다고 하여 포기 하시지 마시고 꼭 경험있는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전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받으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업비자 쿼타가 더 증가하지 않는 한, 전문가의 도움하에 철저하고 체계있는 서류 준비로 취업비자 신청에 임하시는게 중요 합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2:34:1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네, 취업비자 가능합니다. 구하는 선생님이 취업비자 조건 즉 전문성있는 직업에 해당한다면 (예, 4년제대학 음악전공) 가능합니다.

조건은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새로 오픈하였다하여 케이스가 기각되는 요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www.skimlawfirm.com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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