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신청들을 반드시 변호사가 대행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신청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과 어떤 식으로 그러한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B-1 상용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비지니스 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고 하셨을 것이고 최대 90일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유와 이민법에 위배되는 취업행위를 하지 않고 충실히 학업에 전녕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신 경우, 굳이 다른 친척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셔야 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이 밖에 관광이나 상용비자로 입국 후 너무 빨리 (예: 한두달 이내)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입국시에 그럴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이민국에 보여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