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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방문비자에서 장기체류 신분변경.

지역Maryland 아이디b**ban****
조회1,315 공감0 작성일3/12/2012 11:51:17 AM
안녕하세요.
전 현재 26살 이구요. 후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싶어서
어학이 먼저라고 생각되어 F1비자로 변경한후에 CC에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가서 F1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에 올까 고민 많이 했지만
여기서 바꾸고 아에 성공하기전엔 한국안간다는 맘가짐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B1비자에서 F1비자 신청시에 개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까 하는 점과.

현재 저의 재정보증인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미국에서 B1비자로 오셔서 E2비자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민국에서 보기에 눌러 붙으려고 한다는 의도로 보여질꺼 같은데.
따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궁금합니다. 재정보증인을 미국에 계신 다른 친척분으로 해도 될지도 궁금하구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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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12:24:00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신청들을 반드시 변호사가 대행해야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 신청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들과 어떤 식으로 그러한 요건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것입니다.

B-1 상용비자로 입국하셨다면, 비지니스 상의 이유로 미국에 입국하셨다고 하셨을 것이고 최대 90일의 체류기간을 허락받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갑자기 학생으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적절한 사유와 이민법에 위배되는 취업행위를 하지 않고 충실히 학업에 전녕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보증을 하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재정능력이 충분하신 경우, 굳이 다른 친척분이 재정보증을 해주셔야 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이 밖에 관광이나 상용비자로 입국 후 너무 빨리 (예: 한두달 이내) 다른 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입국시에 그럴 작정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걸로 이민국에 보여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2012 12:28:0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변경은 물론이고 모든 이민업무는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필요한 정보를얻을수있고 의문사항은 자세히 안내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학생신분변경시 재정보증인을 세우시는것 보다는 최소 1년간 학비와 생활비를 은행에 예치해서 증명하는게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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