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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자녀 문의 드립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a**ed****
조회2,609 공감0 작성일3/11/2012 4:23:47 PM
미국에 비자받고 아이가 만7세에 미국에 이민 그리고
약 10년 동안 비자 유지 이후 불체자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끝에 한국에 나왔구요
문제는 제아이가 미국에는 살고 싶지않지만 여행으로 가보고 싶어합니다
잠시 미국에 다녀올수는 없나요?
아이는 올해 만20살때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다른데서 들은 애기로는 만18세 이전에 불체기록은 사면해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법이 있을까 해서 올립니다
잠시 미국에 아이가 다녀올수는 없나요?
아님 재입국 기간이 10년이아니라 축소될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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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2 5:35: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6개얼이상 불법체류시 3년간, 1년이상 불법체류의경우 10년간 재입국이 금지 됩니다. 그런데 18세이전 불법체류기록은 재입국금지조항에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18세이후 불법체류기간에 따라서 입국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회원 답변글
s**84**** 님 답변 답변일 3/13/2012 1:21:59 PM
7살때부터 여기서 자랐으니 아이한테는 여기가 마음의 고향이겠네요.
어릴적 친구들도 다 여기있을것 아닙니까.
부디 일이 잘되셔서 자녀분이 여기 다니러 올수 있기를
기원하겠읍니다.
nec**** 님 답변 답변일 3/14/2012 7:03:22 PM
만 20세 때 귀국을 했으면
18세 이전 불법체류기간이 면제 되더라도 그 후 2년 이상 불법체류를 했기때문에
안타깝지만 입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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