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증(LC) 신청 혹은 고용주 청원(I-140의 경우 승인)이 365일 이상 계류중인 경우, 6년 한도를 넘어 H1B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H1B 6년을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경우, "연속으로"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현재 H1B로 일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해로 9월에 종료됩니다.(6년차)
H1B는 6년의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최소 1년 출국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비자기간이 종료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를들어 H1B를 학생비자로 돌렸다가 2022년 4월에 H1B를 신규로 접수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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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증(LC) 신청 혹은 고용주 청원(I-140의 경우 승인)이 365일 이상 계류중인 경우, 6년 한도를 넘어 H1B를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H1B 6년을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는 경우, "연속으로" 1년이상 해외에 체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외에 1년이상 체류를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료전에 얼마던지 다른 비자로 변경 하여 미국 체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