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단순한 dui 뺑소니로 범죄인 인도 규정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며,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E2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E2를 받으셨으므로, dui 문제만 없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미국에서 DUI 와 HIT & RUN 으로 판결을 받은 후 비자 만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교육/봉사활동 등을 마치지 못 한체로 귀국을 한다면 --> 이전과 기록이 한국으로
인도되어 한국에서 이수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PROBATION 기간이 1년 이라면 한국에 복귀 하여서도
그기간 만큼의 PROBATION 이 한국에서도 유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미국에서 COS를 통해 E2 STATUS 를 받으면 추후 해외 출국했다가 재
입국시 입국이 거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한국 대사관에서
다시 E2 비자를 재 발급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E2 비자 발급이 가능한지.
(자격요건이
까다롭다면 어떤 부분들을 준비 해야 하는 것이지) 문의 드립니다. 대부분 이경우에 이미 미국에서 E2 STATUS 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 입국 하여 E2 를 신청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재발급을 발을 수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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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단순한 dui 뺑소니로 범죄인 인도 규정이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정부에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며,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E2 비자를 받으시는 것은, 미국에서 이미 E2를 받으셨으므로, dui 문제만 없다면, 그다지 어렵지 않으실 것으로 추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한국으로 가신다고 미국내 Probation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기간도 미국에서는 Probation 기간으로 인정해 줄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분과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승인받으신 기록이 있으시다면, 좀더 쉬우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지 않고 귀국 하면, 결국은 미국내 에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자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