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만료일 기준으로 1년이 적용이 될듯 사료되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셔서, 접수증이 만료일 전에 받으신 것이라면, 해당 접수일 기준으로 1년 될때 미리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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