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모든 서류를 처음에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며, Cover Letter 는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I 130/ I130A를 인터넷으로 file했고 현재 48일째인데,
원래 I485, I 131, I 765, I 864, I693, G1145를 동시에 접수진행 하는 것인가요?
현재 F1비자로 체류 중입니다. AOS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시에도 cover letter도 같이 작성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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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모든 서류를 처음에 함께 신청이 가능하시며, Cover Letter 는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i485, i864,는 영주권 신청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이지만, i131(여행허가), i765(노동허가), g1145(통보요청)는 필요하신 경우 신청하실 수 있고, i693은 차후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cover letter는 일반적으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하는 방법 인데,
모든서류를 다 한번에 동시에 신청하는게 유리합니다.
이미 130 & 130A 를 신청하였다니까, 접수증 과 함께,
이제 485 및 함께 넣는 서류 접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