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이후 6개월이상 체류한 국가에서는 모두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185일이시라면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한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6세이후 6개월이상 체류한 국가에서는 모두 범죄경력 조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185일이시라면 범죄경력조회를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죄경령 조회서를 제출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