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갱신 신청을 하시면, 책임, 벌금없이 다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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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후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다시 갱신 신청을 하시면, 책임, 벌금없이 다시 영주권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떠한 법적인 책임없이도, 지금이라도 갱신 신청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적인 해석은, 영주권자 라는 법적 지위는 변함 없고,
다만 카드만 만료 된 것 입니다.
아무 책임 없이 다시 갱신 하여 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