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i-130이 접수되신 상황이시라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를 불문하고, (이민국) 우선일자가 도래한 상황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혼인이시고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으신 상태라면,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초청하는) 남편과 둘,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2인가족이시라면 3인가족 기준으로 poverty line 이 됩니다.
언제쯤 I765, I485를 신청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생비자로 신분 유지 중이나, 계속 학교를 등록해야하는지 아니면 안해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남편이 3년동안 수입이 없어서 시아버지가 스폰서로 서류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4인가족 기준으로 poverty line을 생각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미 i-130이 접수되신 상황이시라면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를 불문하고, (이민국) 우선일자가 도래한 상황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혼인이시고 재정보증에 문제가 없으신 상태라면, 학생신분을 계속하여 유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가족이 (초청하는) 남편과 둘, 그리고 시부모님 역시 2인가족이시라면 3인가족 기준으로 poverty line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인 경우에, 진정한 결혼이고, 신청이 거절되지 않을 확신이 있으시다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시아버님이 Joint Sponsor 로 들어가신다면, 시아버님의 Household size 에 추가로 본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 HHS Poverty Guidelines for Affidavit of Support | USCIS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