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영주권과 승인통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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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영주권과 승인통보를 함께 제출하시면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영주권과 I-751 연장레터 (아직 유효하시다면) 으로 입국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연장 레터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새영주권을 받아서 지참하시고 오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