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8/2009 9:27:4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이주공사를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으신 경우같습니다.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part-time이 아닌 full-time으로 temporary가 아닌 permanent한 job offer를 받은 경우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full-time으로 적어도 6개월 이상 근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공사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자의 한국 체류 6개월 이상? + 1 조회 3,622 공감 0 NJ s**berbel**** 12/12/2025 8:05:2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시민권 선서식에서 받은 이름 변경 문서 재발급 + 1 조회 2,410 공감 0 CA s**oland**** 11/17/2025 6:36:2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영주권 신청 시작인데 운전 면허 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 1 조회 2,175 공감 0 CA j**ry797**** 11/16/2025 5:14: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