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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아기 한국방문후 귀국시 동반자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p**egold****
조회2,098 공감0 작성일10/21/2010 9:55:05 AM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서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아빠인 제가 동반해서 출국하여 한국방문후 한달 정도 체류하고
미국으로 다시 귀국할때에

저는 한국에서 한달정도 더 체류하여 일을 봐야 하고
아기는 저희어머니 즉 아기 친할머니가 동행해서 데리고 들어 올려고 합니다.

이 아기 미국여권에 부모이름이 둘 기재되는데 나갈 때는 아버지가 동반했지만
들어올 때에 이렇게 친할머니가 동반해서 미국귀국시 입국할 경우
필요서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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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1/2010 3:13:15 PM
특별히 아기와 할머니의 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비행장에 마중을 나가시거나, 집에서 전화대기를 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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