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신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4:17:34 AM 파산은 민사법관련이므로 파산후에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파산를 남용하시거나 Financial Fraud에 연류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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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84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6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