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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시기 좀...

지역Colorado 아이디c**nelmani****
조회1,845 공감0 작성일10/16/2010 1:14:29 PM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2008년 1월 20일날 임시영주권 받았어요...
2010년 1월 20일날 정식영주권 받았구요...

2011년 1월 20일이면 영주권 받은지 3년인데..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이면 시민권 신청 가능하다던데..

저는 언제 서류 접수할 수 있나요?
2011년 1월 21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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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10 2:31:57 PM
3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전 날 부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2011년 1월 21일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2011년 1월 20일부터 90일 전인 대략 2010년 10월 20일 후부터 접수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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