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중국적인 남자는 한국 군대 문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한국은 만 18세 되는 남자는 자동으로 병역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므로, 17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을 이행해야 하는 겁니다.
4. 미국에 귀화한 사람은 이중국적이 안됩니다. 국적포기가 아닌 국적 상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영사관에 가서 국적 상실신고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직 안했으면, 한국 호적이 지금도 살아있겠죠...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누가 시민권을 땄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정부에서는 본인이 미국에서 불체로 있는지, 시민권자로 있는지 알수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