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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취업이민 남편의 layoff문제

지역New York 아이디h**9****
조회2,705 공감0 작성일10/13/2010 9:55:21 PM
제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 둘(21세, 17세)이 남편의 버지니아에 있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업이민으로 2006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당시 취업을 계약했던 그 건설회사의 불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세금보고도 못하고-재입국허가증을 2년씩 2번 받고-올 10월에 만료-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서 현재까지 홀로 직장에 다닙니다.
아이들 둘이 대학원과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상황인데 최근 계속되는 불황으로 남편이 미국에 와서 취업의 기회가 어려운지라 입국도 못하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하며 그동안 영주권만 유지해왔었습니다.
게다가 홀어머니에 외아들인데 90세로 어머니가 아픈 상태로 계속 한국에 기댈곳조차 없이 계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만약 계속 한국에 있게 된다면 영주권을 반납해야 하는건지-아니면 뺏기게 되는건지-여기에 있는 저와 아이들 둘은 과연 시민권 신청이 남편의 상태와 상관없이 별도로 가능한지 너무나 초조합니다.
저희 가족의 경우 어찌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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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4/2010 8:26:29 AM
취업이민 신청자의 선택이 아닌 스폰서 회사의 사정으로 그 회사에서 일을 못하게 되신 것이면, 부인과 자녀분들의 시민권 신청은 남편분의 영주권 상태와 상관없이 가능해 보입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한국에 계시면 언젠가는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영주권을 박탈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달픔은 있겠지만, 부인과 자녀분들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남편분은 언제든지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생기시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그리 절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영주권 반납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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