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한국에 계시면 언젠가는 영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영주권을 박탈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이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달픔은 있겠지만, 부인과 자녀분들이 시민권자가 되시면 남편분은 언제든지 미국에 영주할 계획이 생기시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그리 절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 득과 실을 잘 따지셔서 영주권 반납여부를 결정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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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미국 태생인데 국적이 살아 있는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나요?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