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신청(부부택스보고)

지역New York 아이디s**e47****
조회2,337 공감0 작성일10/7/2010 7:21:32 AM
안녕하세요.
시민권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구요.시민권 신청 준비중입니다.
3년치 부부택스보고를 married filling "separate return"으로했는데(return 첵크를 각자 따로 받음)
문제가 될수있으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7/2010 2:08:44 PM
시민권자배우자의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때처럼,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다른 많은 증거들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separated filing 을 하였으므로 세금절감의 목적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만 세금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별거 또는 재무적으로 분리된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의심받을 것입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