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신다면, 해당 아파트 가격은 상속세 면제금액에 해당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 부동산을 한국 국적인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는 것이므로, 한국법에 따라서 적용이 될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게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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