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하신다는 말씀이 시민권을 반납 하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살 계획이신지...
만약 전자면, 국적포기세 라는 것이 있습니자. 국적포기세를 내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 후자라면, 한국에 사시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시고 소득세도 내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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