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7/2013 11:51:10 AM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금보고일로부토 3년 이내에 보고하면 잃어버리는 크레딧이 없이 100%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보고의 경우 2016년 4월 15일 까지 보고하면 잃어 버리는 것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보고를 e-file하는 것에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하세요. 문제가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로서 세금에 페널티와 이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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