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1/2012 7:18:48 AM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타주에서 이사를 오신 분의 경우는 10일 안에 면허증을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방문자들의 경우에는 타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라스베가스 즉 네바다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하실 경우는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네바다주(라스베가스) 면허증과 워싱톤주(시애틀) 면허증의 차이점은 없습니다.둘 다 타주 면허증인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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