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초청자와 신청자를 감사를 할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부모님 초청의 경우, 같이 살고 있는지 여부보다는, 부모 자식관계의 사실 여부에 중심을 두게 될듯 사료됩니다. 또한 재정보증 스폰서의 가족구성원 숫자또한 고려대상에 속할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