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님이 불법체류중인 성년 자녀 초청을 할 수는 있는데
불법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피초청 자녀가 이에 대하여 미국 이민국에 Waiver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그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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