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시고,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셔서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또는 자녀분들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시니, 이 점 또한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