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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에서 OPT신청할려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s**42****
조회10,106 공감0 작성일3/29/2012 11:17:42 AM
제가 지금 학생비자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2012년 9월말에 학사과정이 끝납니다. 그리고 지금 제 학생비자는 이미 2012년 2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비자가 만료 되어도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연장없이 학교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번 4월달에 OPT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제 졸업하기 6개월 남았는데 OPT를 신청하는 기간이 적당한지요?? 비자가 만료되었는데 OPT신청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학교 졸업후에 호텔에서 베이커리 쪽으로 일을 할려고 합니다 제 전공이 베이커리랑 컬리너리쪽이여서 일하는곳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OPT 일년한 후에 일하고있는 호텔에서 고용자가 제가 맘에 들면 추업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OPT전에 바로 인터뷰를봐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떻게 바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더는 제가 만약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거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진다면 저는 종교 비자도 신청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이 들어 갈려면 제 학생비자가 살아 있어야 가능한가요??제가 지금 학생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OPT를 먼저 신청하고 취업자와 종교비자는 나중문제인가요?? 학교 졸업전에 사실 바로 취업을 하고 싶지만 우선은 OPT를 신청하고 나중에 차차 취업비자나 종교비자를 신청하는것이 옳은건가요??어떤것을 먼저 신청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이미 학생 비자는 만료가 된 상태인데 취업비자와 종교비자 신청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기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sun9131@msn.com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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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9/2012 11:45:4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OPT후 H-1B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3~4일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된다.

우선 OPT를 받아서 체류신분을 확보하시고 OPT 신분에서 언제든지 H-1B나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신분 유지와 마찬가지로 종교비자나 H-1B로 체류신분변경시 학생비자(F-1)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합법적으로 I-20를 유지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문제 안됩니다. 해외 여행을위해 미국을 축국한 이후에는 재입국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5:44:01 PM
추가적으로, OPT를 받고 시작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직장에 취업하였다고 회사정보를 학교의 인터네셔널 어드바이져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OPT가 취소 될 수있습니다. 반듯이 학교에 일하고 있는 회사정보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하는 단체, 회사정보, 파타임으로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OPT시작 후 90일이내에 학교에 보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비자도 만료된 마당에 I-20, F-1 Status까지 취소되면 불체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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