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는 유학생 실무연수 취업프로그램입니다. 대학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마칠 때마다 졸업후 1년씩 취업할 수 있습니다. 졸업전에도 미리 사용할 수 있으나 대체로 졸업후에 취업하는데 사용 하며 OPT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H-1B 비자 등 취업비자를 신청해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OPT후 H-1B 비자를 취득한 유학생의 대다수는 영주권까지 취득하고 있습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3~4일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된다.
우선 OPT를 받아서 체류신분을 확보하시고 OPT 신분에서 언제든지 H-1B나 종교비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신분 유지와 마찬가지로 종교비자나 H-1B로 체류신분변경시 학생비자(F-1) 유효기간이 종료되었어도 합법적으로 I-20를 유지해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면 문제 안됩니다. 해외 여행을위해 미국을 축국한 이후에는 재입국을 위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