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감사드립니다. 제가 걱정되는점은 영사관에서 F1비자 인터뷰시에 아버지가 E2비자로 사업하고 있는걸 알면 비자 받는데있어서 문제가 될까 싶어서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지요
s**mla****님 답변답변일3/27/2012 1:00:25 PM
미인국을 통해서 체류신분을 바꾸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대사관을 통해 학생비자을 받는다 해도 부모님이 E-2 비자로 있다하여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ties to Korea 즉 한국으로 학업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서류상 증빙할수 있으면 됩니다.
t**nkfutur****님 답변답변일3/28/2012 9:48:25 PM
그런데, 부모님이 미국에서 E-2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데 한국 미대사관의 여유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무래도 조심조심하여 이곳 미국에서 좀 더 알아 보신 후 귀국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여러가지 종류로 또 여러가지 이유로 문제가 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유학생 시절 미국에서 공부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해서 유학비자를 다시 신청 했는데 자녀를 낳아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느냐는 웃기지 못할 일로 리젝트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조언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운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b**ban****님 답변답변일3/29/2012 8:00:34 AM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김형진님 말씀대로 저 부분입니다.. 아버님만 미국에 계시고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지만 어떻게 대사관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것을 증명해야될지 잘 모르겠네요.. 괜찮다는분도있고 안된다는분도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