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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회개척

지역California 아이디c**pe****
조회3,581 공감0 작성일3/26/2012 9:16:18 PM
타주에서 종교비자를 받고 전도사로 일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야 목사 안수를 받기에 주를 옮겨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지교회로 종교비자를 유지할 수 있나요?
만일 비자 없이 교회를 개척한다면 가능한가요?
지교회로 개척하면서 월급을 지불하고, 한국교회가 후원해주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율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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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12 9:48:57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승인받은 R-1 신분은 최초에 본인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신분유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 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 고용주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합당하게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고용주 변동에 따른R-1 종교자 비자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 신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새로운 개척교회는 종교비자 신청시 심사가 까다로운데, 최소한의 신청자격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의 주정부 등록뿐 아니라 IRS 에서 IRS 501(c)(3)조항에 따른 세금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청하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는, 종교 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자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최저생계비를 사례비 또는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c**pe**** 님 답변 답변일 3/27/2012 8:56:50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개척을 미리하는 것은 나중에라도 불법이 되겠네요. 사실상 붕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단이나 개인적으로는 시작하지만 문제가 많으니 신중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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