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승인받은 R-1 신분은 최초에 본인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한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경우에만 신분유지의 효력을 발휘합니다. 새 교회를 개척하여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 고용주 자체에 변동이 생기는 것이므로 합당하게 이를 이민국에 보고하고 고용주 변동에 따른R-1 종교자 비자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허가가 나오기 전에 일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 신분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새로운 개척교회는 종교비자 신청시 심사가 까다로운데, 최소한의 신청자격은 비영리 종교단체로의 주정부 등록뿐 아니라 IRS 에서 IRS 501(c)(3)조항에 따른 세금면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청하는 교회나 비영리 단체는, 종교 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자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최저생계비를 사례비 또는 월급으로 지불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