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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안녕하세요 지금 i140연장 신청이 이민국에 접수되어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l**tlecham****
조회1,641 공감0 작성일3/24/2012 5:43:22 PM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주어서 3순위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6년 취업비자를 다 쓴 상태이며 3년 전에 i140 petition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i485를 접수 하기위해 영주권 우선 순위가 풀리기를 기다리다가 올해 4월 7일로 i140 petition이 끝나서 다시 올해 2월에 연장 신청에 들어 가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i140 petition 연장신청이 들어간지 2달이 다 되어가는데 이민국에서 소식이 없습니다. 만약 결과가 4월 7일이후에 나올 경우 혹시 연장신청에서 떨어지게 되면 불법 체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떨어진다면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데 얼마간의 기간을 이민국에서 미국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떨어진다면 관광비자로 바꾸어서 3개월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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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4/2012 6:18:1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은 취업이민 패티션 입니다. 귀하의 H-1B 패티션(I-129)인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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