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은 취업이민 패티션 입니다. 귀하의 H-1B 패티션(I-129)인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H-1B는 최고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나 이민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이민의 첫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페티션(I-140)을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