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범죄사실,마약거래,매춘행위,전염병,미국가 안전위협,과거 불법체류나 추방등의 이유로 미국 입국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와 방문 목적이 다를경우 입국거절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국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방법을 찾을수 있습니다. 입국거절 사유를 극복할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거나 사면을 통해서 미국 입국 비자를 받아 재입국하실수 있겠습니다.공항에서 사인한 서류를 가지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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