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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choi6****
조회920 공감0 작성일3/22/2012 9:33:43 PM
전 시민권에 미국에 살고요
남편은 8월에 한국에서 미국에 오려고 합니다.
영주권 신청말고 1년정도 체류할수있는 비자가 있나요?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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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2 10:54:35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이 시행된이후 방문비자(B1/B2)받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90일이상 미국 체류해야할 확실한 사유와 1년이상 사업이나 직장 증명가능하고 소득금액증명상 1,800만원이상이면 방문비자 취득이 가능하겠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해서 한번 연장하시면 1년까지 체류가 가능 합니다. 다른 방법은 학생(F-1)비자나 투자(E-2)비자등 처음부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하는것 입니다.
회원 답변글
k**enchoi6****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0:53:29 AM
찾아보니 K-3 Visa가 있던데 이건 뭔가요?
I-130 신청하고 통과된후
영주권 신청을 미룰수 있나요
올해는 영주권을 받을 여건이 안돼서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2:48:56 PM
K-3 비자는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시민의 배우자로서, 본인을 위해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계 가족이 미리 미국에 입국해서 I-130의 승인을 기다릴 수 있게 허용해주는 비이민비자입니다.

K-3 비자는 결혼식을 치른 나라의 미국 영사관에서 신청을 하며 I-130 페티션이 제출된 상황에서 미국시민인 배우자가 미국이민국에 I-129F 폼을 제출합니다. I-129F폼이 승인되면 National Visa Center로 발송이 되고, 여기서 NCIC 체크(범죄기록확인)이 끝나면 해외의 영사관으로 승인사실이 전송됩니다. 해외의 미국 영사관에서는 이 승인통보를 받아야 K-3비자 발급 이 가능 합니다.

K-3 신분은 2년 동안 유효합니다. 미국 입국 후 2년 동안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면 K-3 신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체류중 I-130이 승인되면 K-3 입국자는 영주권신청서(I-485)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130 또는 I-485가 거부되면 그 사람의 체류신분은 30일 내에 종료됩니다.

k**enchoi6**** 님 답변 답변일 3/23/2012 1:28:54 PM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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