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보육교사는 주로 2년제 전문대학 또는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자격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주에 따라서는 1년간의 특정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보육교사의 자격 요건도 주마다 다른데, 현재 미국의 전체 50개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24개주만이 보육교사에게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육교사로 미국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서 일할수있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 취업이민 3순위로 허가를 신청하는데 이때 자격요건은 2년이상 경력이 요구되고 한국에서의 경력도 인정 됩니다.